728x90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단계적인하 선택한 이유
(목)2020-05-14
정부가 증권거래세의 폐지요구에
결국 답을 했는데 단계적 인하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통상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 라고 불린다.
기존 양도소득세 구간(지분 1% + 10억원)
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함께 양도소득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국세 수입중 약 4조4천억이
증권거래세로 걷힌 세금이다.
전체 세수의 1.5%를 차지한다.
작년 상반기에는 23년만에
처음으로 거래세를 인하했다.
인하하여 부족한 세수를
양도소득세 요건을
대폭 완화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고 한다.
<< 변경내용 예시 >>
코스피시장
- 지분 1%보유 or
종목별 10억이상 보유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함(현재)
==> 내년 4월부터는
지분 1% 보유 또는
종목별 3억원 이상시
대주주로 간주한다고 함
정부는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단타세력만 늘어나는것
아닌지 모르겠다. 또한 연말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도~
반응형
'투자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천만원 없으면 ETF 거래 못하는 이유(월)2020-05-18 (74) | 2020.05.18 |
---|---|
쌍용차 상장폐지위기 의견거절(일)2020-05-17 (14) | 2020.05.17 |
무디스 한국신용등급 Aa2유지 안정적 수준유지(화)2020-05-12 (22) | 2020.05.12 |
데이터3법 시행앞두고 데이터 거래소 개장(화)2020-05-12 (48) | 2020.05.12 |
주식하면 안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월)2020-05-11 (48) | 2020.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