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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3개월내 신청해야 하는 이유
(화)2020-04-28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르면 다음달 5월에 지급되는데
3개월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액 기부금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안위 위원장
전혜숙 의원을 통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법안에 따르면
긴급재난 기부금 종류는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에게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이후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엔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의제 기부금으로 규정한다는 것~
쉽게 말해
3개월내 신청않하면
기부금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기부금에 관한
기부금 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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