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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국내 접종완료시
자가격리 면제
(월)2022-03-14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7일 간
실시하고 있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한다.
정부는
3월 21일부터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게 되는데
해외 입국자,
특히 예방접종을
이미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 국내 상황이
여전히 위험한 상황
이라는 점을 감안
오미크론 변이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표를 달성했다
판단했다면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의
배경을 밝혔단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해야하고
입국 후에도
7일 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제 3월 21일부터
자가격리 안해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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