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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11월 투자이민 증액전 서두르는 586세대(월)2019-09-16

by 오렌지훈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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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투자이민 증액전 
서두르는 586세대
(월)2019-09-16

50대 여성 김은주씨
(가명)는 8월 말 
궂은 날씨 가운데 열린
 한 투자이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김씨가 자녀 해외 유학을
 고민하는 시기에 
동반 미국행의 선택지
 고려 중인 
투자이민(EB-5)에
 대해 주최 측은
 “미국 정착을 꿈꾸는 
중장년에게 최고 선택지”
라고 강조했다. 

현지 개발담당의 설명까지 
꼼꼼히 메모한 김씨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최종 선택할 것”
이라면서 

“부동산 처분한 것을
 기초자산으로 투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586세대를 중심으로 
세대를 불문하고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미국행
 ‘아메리칸 드림’
 꿈꾸던 1980~1990년대와
 다른 선택지가 펼쳐진 것이다.

투자이민은 학력과 
영어능력과 별개로
 투자금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얻는 방법이다. 

투자자들이 최소 50만달러
(약 6억원 상당) 이상을
 미국 현지에 투자해
 일자리를 10개 이상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4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노트와 
스마트폰에 빼곡히 
적어온 질문을 서로 
나누면서 투자이민의 
궁금증을 풀어놨다. 

설명회를 위해 내한한
 미국인 관계자에게 
보디랭귀지로 질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날 참석자 대다수는 
50~60대 여성이다. 
투자이민을 할 경우 
최소 6억원의 투자금
 재반비용 등이
 수천만원 가량 
필요한 탓에 젊은층
 관심은 전통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 사업의 한국 홍보 
담당인 엄모씨는
 “한때 ‘386’으로 불렸던 
지금의 586세대가 
대다수로, 투자금이
 적지 않은 탓에 
50대 이상에서도 
자녀 교육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 실제
 (투자이민)신청이
 많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언급한 김씨와
 비슷하게 50대 초반 
이지은씨(가명)도
 자녀의 유학 문제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자신이 
영주권을 얻으면
 배우자인 남편과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인 자녀가
 영주권 동반가족으로
 추가돼 미국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미국에서
 대학교 진학 시
 이점이 많은 탓에
 고려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나잇대는
 모두 같은 이유
(자녀 진학)로
 투자이민 고려가 많다”
고 덧붙였다. 

이씨 설명처럼
 투자이민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배우자와 
이민 신청일 기준
 만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가족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30~40대 
투자이민도 전에
 비해 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국내 최다승인을 
자랑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자녀에게 상속을 
겸한 (부모세대의)
 미국 이주 지원도
 느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경우 유학을 위해
 도미할 경우 졸업과
 동시에 귀국해야 
하는 학생비자와
 달리 미국내 상주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수건에
 비하면 최근에는 
수십건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70대 이후에는
 노후생활을 하면서
 증여와 상속의 절세 목적
으로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도 파악됐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증여나 상속시 
피상속인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는데, 
1140만달러
(135억원 상당)
까지는 증여와 
상속세가 없다. 

한국의 경우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5억~10억원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
 10억~30억원
 40%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한 70대 할머니는
 “미국에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며, 
아들이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재산이나
 비용 마련 등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한편 미국 이민국은
 지난 7월24일 연방관보
(FederalRegister)에
 투자이민 프로그램 
변경안을 고시했다. 

여기에는
 최소 투자금액을 
간접투자의 경우 
기존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
(10억원 상당)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투자도
 100만달러에서 
180만달러(21억원 상당)
으로 격상됐다. 

시행일은 
오는 11월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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