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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건강관리방법(목)2019-09-12

by 오렌지훈 2019.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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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건강관리방법

(목)2019-09-12

명절 차멀미

패치제는 한쪽만~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멀미약 복용법>>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

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해야한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뒤에

 1매만 붙여야 한다.

<< 파스 붙이는 요령>>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쿨파스와

 ’핫파스가 있다.


몬스 의료용 자석패... 신신제약 신신파프,...

<< 쿨파스>>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는 

라면 

‘멘톨’이 함유되어

피부를 차갑게 해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를 사용

하는 것이 좋다.


<<핫파스>>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좋다.


<<소화제>>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인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 또는 묽은 변 등

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 할 수 있는

 설사약에는

 ‘장운동 억제제’,

 ‘수렴·흡착제’ 등이 있다.



‘장운동 억제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심한 복통 

등이 나타나는

 감염성 설사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렴·흡착제’는 

장내 독성물질이나 

세균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감기증상>>


감기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절기간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

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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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열날때>>

어린이가 장기간여행

으로 정상 체온을 넘어

 열이 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다.



시럽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된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제품 설명서의 용법, 

용량에 따라

 아이의 체중이나

 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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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조심>>

야생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에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아내는

 ‘진드기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다. 

진드기기피제를 구매할 때

에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화장품 구입시>>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것

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매에

 유의해야한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오므론 상완식 자동...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사용법과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해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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