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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제네릭 차등 보상 제도 실시
[신한 제약, 바이오&의료기기 ]
▶️ 차등 가격 적용이 핵심인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 개편 방안 발표
제네릭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등의 노력 여부에 따라
약가 차등 적용
2가지 요건을 충족 시 현재와 동일한 약가 적용 가능:
1)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2)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 과거의 일괄 약가 인하 방식이 아니라 영향 제한적
2012년 Case: 제네릭 상한가가 오리지널의 68% → 53.55% 인하 영향으로
중소 제약사 실적(11년 OP 1,170억원, OPM 11.0% → 12년 OP 996억원,
OP 9.4%) 대폭 악화
☞ 자체 생동을 하지 않은 품목은
추가적인 생동 비용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금번 개편안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약가 변화는 없기에 영향 제한적 판단
발간 자료 링크: https://bit.ly/2CEpp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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