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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2

사회적거리두기 현단계 2주연장하기로(토)2021-01-02 사회적거리두기 현단계 2주연장하기로(토)2021-01-02 정부가 수도권의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한다고 한다. 또한,수도권에만 적용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중대본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면서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국적으로금지되게 되는 것이다. > 동창회동호회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 2021. 1. 2.
결혼식 하객 50명 넘으면 안되는 이유(목)2020-08-20 결혼식 하객 50명 넘으면 안되는 이유 (목)2020-08-20 19일부터 결혼식을 열거나 결혼식 뷔페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면서 하객 50명 이상의 결혼식은 취소해야 한다고 조치했다. 단, 야외 예식장은 100명 이상이 금지되니 100명 이하는 괜찮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결혼식외에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등이 포함된다. 당장 22일~23일 주말에 예정된 결혼식의 경우 하객 50명 이상이면 집합금지 대상으로 이를 위반시 결혼식 주최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씩 내야 한다..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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