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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_과태료2

내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벌금낸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대상(금)2020-11-13 내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벌금낸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대상(금)2020-11-13 내일 13일부터마스크 착용 의무화가시행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10월13일부터 한달동안다중이용시설등에서마스크를 쓰도록 계도기간을거쳐 내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않은 시설의 관리자도 1차 위반시150만원의 과태료와 2차 위반시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마스크를 귀에 걸기만해도안된다. 잘써야 된다. 올바른 마스크쓰기(출처:연합뉴스) 턱에 걸치기만 하는턱스크나 코만 가리는코스크도 과태료 부과대상~! 망사형 혹은 밸브형 마스크는쓰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제대로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 .. 2020. 11. 13.
이젠 필수가 되어버린 마스크,안쓰면 과태료 얼마낼까?(금)2020-10-02 이젠 필수가 되어버린 마스크,안쓰면 과태료 얼마낼까?(금)2020-10-02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이강화된다고 한다. 정부는 감염시설등에서마스크를 쓰지 않을경우관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감염병 예방법이 13일부터시행된다고 한다. 관리자는 과태료 300만원이용자는 과태료는 10만원 8월과 9월 개정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10월 13일부터는 환자 중증도나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도감염병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고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또한, 12월 29일 부터는감염 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치도가능해 진다고 한다. 보통 과태료는 법원 판결이필요한 벌금과 달리행정기관에서 바로 부과된다.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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