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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저감대책2

휘발유차 LPG차로 개조방법(화)2019-03-26 휘발유차 LPG차로 개조방법(화)2019-03-26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송용 LPG연료의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LPG 자동차 연료의 사용제한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택시와 렌터카 등일부 영업용 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차종과 무관하게 LPG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일반인은 7인승 이상또는 1000cc 미만의.. 2019. 3. 26.
미세먼지저감위해 화물차,수소차로 전면교체(수)2019-03-20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수소차로 전면 교체"국토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수소교통 특화 시범도시·수소열차도 도입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수소·전기로 전면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는 2035년까지 수소차나 전기 동력 기계로 전면 교체한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최 후보자가 제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비전으로 국토부 조직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장관 임명 후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소·전기차 지원과 충전소 확충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고, 특히 ..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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