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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사회적거리두기2

헬스장 재개검토될까? 거리두기 조정안 16일발표(목)2021-01-14 헬스장 재개검토될까? 거리두기 조정안 16일발표(목)2021-01-14 정부는 오는 18일부터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된헬스장 등의 영업을단계적으로 재개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단다. 이에 따라17일 마무리되는거리두기 현 단계를하루 당겨16일 조정안을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헬스장과 노래방,학원등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업종에 대해 단계적인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코로나19의 확진자는500명대에 머물고 있는데주 평일 일일 환자수가400~500명대를 기준으로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체계의 변경은 검토하지않는 것으로 선을 그었다. 현재는 3차 유행의 대응을안정화하는 초기단계라며섣부른 체계 개편이 국민의노력을 소홀히 만들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1. 1. 14.
금일부터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영업허용(금)2021-01-08 금일부터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영업허용 (금)2021-01-08 실내체육시설도 금일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차원에 영업금지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다고 한다. 다만 이용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한다는 것. 아동과 청소년의 교습목적으로 한정해 영업을 허용한 것인데~ 이에 실효성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청소년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돌봄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형태 이어야 한다는 것.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조치로 인해..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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