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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기소,2개의 태풍(토)2019-09-07

by 오렌지훈 201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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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기소,
2개의 태풍
(토)2019-09-07

검찰이 6일 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이날 열린 
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는 정 교수를 두고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 1주일도
 안 돼 초고속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7일 2개의 태풍이
 불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밤 12시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돼 공소시효
(7년)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이나 
소환 또는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
 거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민적관심 
사안이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이어서 
‘물적 증거’만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없어도 물적 증거가 
확실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피의자 신분을 넘어
 기소자 신분이 되면서
 남편인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딸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부인이 검찰에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고 답해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부인이
 검찰에 기소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에 앞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조를 했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 하죠
라고 묻자 

(표창장 위조가)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저의 처가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자신이 책임질 것
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부인 기소되면 
거취 질문에…
曺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 뜻 따를 것"

檢, 사모펀드 의혹도
 기소 가능성…
文대통령 임명 강행에 
부담될 듯

검찰은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향후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줄줄이 기소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재산 10억원가량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특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주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 교수는 평소 
주식투자를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맡겨왔다”며

 “조씨는
‘조국 마케팅’을
 하며 자금을 끌어모은 것
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는 우회상장 의혹,
 관급공사 수주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백지신탁거부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직자가 개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함에도 
조 후보자 일가가
 운용과 투자를 주도한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사 주식을 
취득,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 압수수색
 전에 PC를 꺼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번 기소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사들
 사이에서

 각종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입성에
 부정적 기류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는 발언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치받았던 
‘강골검사’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
 최측근을 상대로도 
공정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조 후보자가 부인
 정 교수의 기소에도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검찰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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