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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기소,
2개의 태풍
(토)2019-09-07
검찰이 6일 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는 정 교수를 두고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 1주일도
안 돼 초고속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7일 2개의 태풍이
불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밤 12시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돼 공소시효
(7년)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이나
소환 또는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을
거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민적관심
사안이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이어서
‘물적 증거’만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없어도 물적 증거가
확실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피의자 신분을 넘어
기소자 신분이 되면서
남편인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딸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부인이 검찰에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고 답해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부인이
검찰에 기소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에 앞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조를 했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 하죠”
라고 묻자
(표창장 위조가)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저의 처가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자신이 책임질 것
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부인 기소되면
거취 질문에…
曺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 뜻 따를 것"
檢, 사모펀드 의혹도
기소 가능성…
文대통령 임명 강행에
부담될 듯
검찰은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향후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줄줄이 기소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재산 10억원가량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특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주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 교수는 평소
주식투자를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맡겨왔다”며
“조씨는
‘조국 마케팅’을
하며 자금을 끌어모은 것
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는 우회상장 의혹,
관급공사 수주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백지신탁거부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직자가 개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함에도
조 후보자 일가가
운용과 투자를 주도한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사 주식을
취득,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 압수수색
전에 PC를 꺼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기소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사들
사이에서
각종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입성에
부정적 기류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는 발언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치받았던
‘강골검사’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
최측근을 상대로도
공정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조 후보자가 부인
정 교수의 기소에도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검찰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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