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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역사속으로
12월10일 폐지되는 이유
(금)2020-12-04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0일 시행된다고 한다.
개정안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서비스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조치라고 한다.
과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 공인인증서 역사>>
공인인증서는 1999년
국가기관이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정보를 포함
주민등록증이나 서명같은
신원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인증서의 보관과 갱신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이의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을 통해서
앞으로는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엑스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않아도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 나 휴대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가능해
진다고 하니 편하겠다.
아울러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번대신
생체정보나 간편비밀번호(PIN)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이후에도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쓸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최기영 과기부장관은
이번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 될것이라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공인인증서 폐지관련주 >>
카카오
비즈니스온
한국전자인증
라온시큐어
한국정보인증
이니텍
아이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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