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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정위에 결국 백기(목)2019-05-30

by 오렌지훈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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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정위에 결국 백기
(목)2019-05-30

공룡기업 구글이 공정위에 굴복했다.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 권고를 결국 받아들인 것이다.

시정 권고를 받은지 석달이 지나 받아들인 것. 

구글이 해당 국가에서 
약관 수정 요구를 받고 수정한것은 
전세계에 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구글은 앞서 자진 수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게되는데 
수정된 약관은 8월 중순부터 적용되며 
구글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고 한다.

3월 공정위의 시정조치 지적을 받은 페이스북
카카오,네이버등은 자진 시정을 선택했지만
구글만은 버티고 있다가 공정위로 부터
4개조항의 국내에 해당하는 권고효력에
3개월만에 두 손을 들고 만것이다.




구글이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조항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간주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등 4가지다.

먼저 첫 번째 조항은 콘텐츠 이용목적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제한했고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가능하다고 수정을 했다.

두 번째 조항은 '콘텐츠 삭제나 계정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야기' 
등으로 구체화 했다. 

위법, 유해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바로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 변경 중단이 필요한 경우
 성능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 하는 한편 회원에게불리하게
 변경·중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토록 개선했다.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은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하고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에한해서는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간주 조항은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했다. 
또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각각 동의를 받은 것으로 수정했다고 한다.

이런 구글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구글과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개선이 되었다.

 또한 콘텐츠 삭제 사유와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 상당히 
좋은 소식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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