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프간인
인도적 체류 허용
이번주 내 결정
(월)2021-08-23
법무부가
국내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의 인도적 체류
허용 지침을
이번주 발표한다.
아프간 사태이후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한 아프간인은 아직
없지만 향후 여러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국내 체류중인
아프간 국적자는
총 417명 이라고
한다.
이들 중
120명의 체류기간이
올해 만료된다는 것.
이들은 대부분
외교나 유학,
일반 연수 등의
체류목적을 갖고 있다.
아울러
아프간 국적의
불법체류자는
7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아프간 국적자에게도
3월 미얀마 사태와 같이
인도적 조치를 검토중
이라고 한다.
아프간을 탈레반이
장악하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게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미얀마인
25,000명도 인도적
특별조치로 체류를
허용했는데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미얀마인에겐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해 계속
머무르도록 했다.
그리고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강제 출국을 하지않고
본국 정세가 안정이 된
이후에 자진 출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아프간 난민 수용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언제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섣불리
앞서나가지 않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겠다
는 뜻이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 등
해외 미군 기지에다
아프간 피난민 6만명을
임시수용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은 관련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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