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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선정(수)2019-11-06

by 오렌지훈 201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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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선정
(수)2019-11-06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을 열고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이번 발표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이후
 약 4년만에 민간택지
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작동하게 됐다.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과거와 같은 
전국단위의 시행이 아닌 
과열우려지역만
 ‘동’ 단위로 ‘핀셋 지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 시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區)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
으로 선별됐다.

이중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 
총 22개동을 선정했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
(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 
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  적용지역 >>

구체적으로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동,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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