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 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께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다음 공판까지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공판 당일인 이날이나 12일 김 지사의 보석 여부
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방대한 증거기록 검토와 향후
일정의 윤곽이 잡혀야 한다"며 보석 여부 판단을
이 날 공판 후로 미뤘다. 김 지사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 불허 사유가 없음
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할 것
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1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무 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
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가 김 지사 보석을 끝내 허가할 경우 정치권
등에서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는 구속돼 있는데 김 지사가
불구속으로 풀려날 경우 재판부 의도와 달 리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뒷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지사 재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지사 측은 1차 공판에서 기록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 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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