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확인차
폰 숨겨 녹음한
아내 선고유예
(일)2021-08-08
남편차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대화를 녹음하려던
아내가 재판에 넘겨
졌으나 기소유예
되었다고 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한다.
<< 선고유예 >>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의 형
선고를 미루는 것
으로 ~
유예일로 부터
2년간 사고 없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판결이다.
2020년 2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 조수석 아래에
자신의 핸드폰을 두고
남편과 다른여성의
대화를 3차례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
아내 A씨(37세)는
다른 여성B씨에게
니 신랑한테 알릴 것
명심하라 다 읽기 전에
나한테든 신랑한테든
수작 부릴 생각 말고
긴장하고 있으라는 등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도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타인의 비공개 대화를
3차례 녹음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6차례 보냈다며~
범행 내용과 목적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
했지만~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아내 A씨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고 밝혔다.
<< 통신비밀보호법 >>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허락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따르면 불법이다.
하지만,민사소송에서 녹음이
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유죄 판결 사례
EX) 아내 C 씨가 남편이
출근한 뒤 칫솔 등
세면도구에 락스를 지속적
으로 뿌리는 등
행위를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의심해
화장실에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 설치..
영상 속 아내가
진짜 죽었음 좋겠다며
죽어 죽어 라고 외치며
락스를 칫솔에 묻히는
모습이 담겼는데~
아내 C씨는
자신의 대화를
불법 녹음혐의로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내린 것.
※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에선
녹음과정이 불법해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고 채택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결국 대화 녹음은
형사,민사 소송 모두
증거활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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