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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법안 국무회의 의결(수)2019-03-27
미세먼지 관련 법안 국무회의 의결
[유진투자증권 에너지/스몰캡 ]
- 4월 2일 공포 후 시행
- 유치원, 초중고 공기정화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
관련 비용 정부 지원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 시행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 이번 법안으로 공기 청정기와 관련 필터 수요의 확대 예상,
친환경차의 수요확대에도 긍정적이나 목표 미이행시 패널티 부과는
상반기내에 국회에 보고 후 확정될 예정이어서 이를 확인할 필요 있음.
- 현재 제출된 법안은 친환경차 목표 미이행시 대당 500만원의 벌금
부여하는 것
- 공기청정기, 관련 필터, 전기/수소차업체들에 긍정적인 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60193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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