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
52시간 근무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화)2021-06-29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간다.
현재의
24% 금리가
20%로
인하된다.
이는
대부업자,여신기관을
통한 대출 뿐 아니라
10만원 이상
금전 거래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정부는
20% 이상의
금리를 이용하는
208만명에게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최고금리가 내려
가면서
저신용자들이
대출기회 감소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을
우려해
서민대출 활성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면
되겠다.
(정부 누리집)http://whatsnew.moef.go.kr
그 밖에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 DSR 확대
- 총부채원리금 상황비율
DSR 적용대상이
7월1일부터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이상 초과 주택에
주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1억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되게 된다.
이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강화되는데
우선 내년 7월
대출액 2억원 초과에
DSR이 적용되며~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추가 강화
된다고 한다.
○ 실수요자와
서민주택 대출 확대
- 7월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우대혜택 요건이
완화된다고 한다.
부부합산
소득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이하로
상향되는데~
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기준이
1억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주택에만 받을 수
있었던 것도
9억원 이하까지로
가능해 진다고~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조정된다고 한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주택가격 기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20%
포인트까지
확대된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 지난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현장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신고하는 제도인데~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하게되면
신고해야한다고~
미 신고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단
내년 5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단다.
○ 6억원 이하
주택재산세 인하
- 공시가
6억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세금이줄어든다.
작년까지는
3억 초과분의
0.4%에
57만원을 더해
재산세를
산출했는데~
올해는
3억원 초과분에
0.35%에
42만원을
합산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감면액은
3만원~18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 확대시행
- 지난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시행되었던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된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 현재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관청을
통해발급했지만
12월부터는
전국어디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액내
모든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한다.
어린이보호
구역내에서
어린이 대상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
이수해야 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주정차 허용확대
- 7월 13일부터
보도나 버스정류장등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도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곳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주정차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확대
- 성범죄자 전출입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범죄자
신성정보 고지서를
카카오톡 뿐 아니라
네이버앱 으로도
받을 수 있다.
○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명단공개,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
이된다고 한다.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안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 과징금 분할납부
- 9월 24일부터
개정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전액을 한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개별법 규정이
없어도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고등학교무상교육
전면시행및
최저임금인상등의
바뀌는 내용을
좀 더 보려면
위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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