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SCOOP ▒ 실시간 정보
투자이야기

보호예수 뜻과 보호예수 일정 확인하는 사이트(수)2020-08-26

by 오렌지훈 2020. 8. 26.
728x90

보호예수 뜻과 보호예수

 일정 확인하는 사이트

(수)2020-08-26

보호예수


보호예수란?

금융기관 등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비롯한 문서, 귀금속 등의

 예수를 의뢰 받아 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투자자는 화재, 도난 등

 불의의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유가증권 매매 시에

 증권을 증권회사에까지 

지참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수를 의뢰하게 된다.


보호예수제도


우리나라에서의 보호예수제도는

 유가증권에 있어서

 특히 발달되어 있는데

 유가증권 대체결제업무규정에서

 정한 계좌설정자가 보호예수를 신청하면

 보호예수 신청일로부터 6개월 간에 

걸쳐 보호예수해 주며

 기간 만료 시 연장신청이 없거나

 반환신청이 없으면 6월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신규상장 회사의 주식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호예수가

되는데 최대주주,기관등의 주식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보호예수 된다고 한다.


- 아   래 -

1. 유가증권시장 보호예수

-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주식은 상장일로 부터

6개월동안 보호예수가 된다.

-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 신주

대해서는 상장일로 부터 6개월간 보호


2.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상장후 6개월간 보호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상장일로 부터

6개월간 주식이 보호예수된다.

-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는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기술특례상장기업은 제외) 보호예수

<< 보호예수 해제 확인 사이트>>

세이브로 사이트

세이브로


http://www.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company/BIP_CNTS01045V.xml&menuNo=284


보호예수_확인

보호예수 확인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