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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신생아사고는 병사 주장 (월)2019-04-15

by 오렌지훈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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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신생아사고는 병사 주장 (월)2019-04-15

            누리꾼은 분노 병원에선 병사라고 주장

2016년 성남의 한 대형병원에서 분만 중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를 떨어뜨린 뒤 몇 시간 후 아기가 숨졌으나 
이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경찰에 의해 포착돼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8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받아 옮기다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고 
부검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미숙아를 빨리 인큐베이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린 것은 사실”이라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다만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7월 내사에 나선 경찰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 측이 이를 아기 부모에게 감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후 수차례 해당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 죽여놓고 부모한테도 사실 숨기는 게 
가능하다면 구조가 바뀌어야하지 않겠는가?

수술실 CCTV 설치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서도 바꿔야 한다”, 
“그때 당시 같이 했던 의사.레지던트 싹다 의사면허 취소시켜라. 

정말 의사의 기본도 안됐고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덮어준게 
사실이라면 인간을 살리는 의사의 자격이 없다”, 
“모든 수술실에 CCTV 달아서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차병원은 2016년 9월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 "신생아의 사망원인은 
사고가 아닌 병사"라고 주장했다.

차병원은 15일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원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
(신생아 평균체중 3.4kg의 3분의1)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였다"며 "분만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는 것이 차병원 측의 주장이다.

신생아를 떨어트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
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차병원 관계자는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차병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의료사고를 수사 중이다.
 2016년9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 실수로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엑스레이 등을 촬영했고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해당 내용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조직적 은폐 정황과 함께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와 산모·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면 부검 절차 
없이 바로 화장이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해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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