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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타다 서비스에 10억 보증금요구(화)2019-04-23

by 오렌지훈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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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타다 서비스에 10억 보증금요구(화)2019-04-23


서울시, 고급택시 '타다'에 보증금 10억 초법적 요구

'타다 프리미엄'에 대당 최대 1000만원 요구, 카카오블랙 등에도 공문
市 "택시기사 수수료 인상 등 협약 위반 땐 보증금서 위약금 제할 것"

서울시가 고급 택시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대당 최대 1000만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고급 택시는 2800㏄ 이상 승용차로, 요금을 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

 오는 29일 고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쏘카(타다 프리미엄)와 
기존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블랙), 우버코리아(우버블랙) 등
이 시의 공문을 받았다. 쏘카 측은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
을 내야 할 처지다. 문제는 시의 보증금 요구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쏘카 관계자는 "법에도 없는 규제"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시에서 고급 택시 기사의 면허 인가권을 
갖고 있어 따르지 않기가 어렵다고 업체들은 호소한다. 

이 같은 보증금은 향후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법에도 없는 규제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측은 
지난 2월 고급 택시 '타다 프리미엄' 출시 계획을 밝혔다. 




4월에 서울에서 100대 규모로 시작해, 연내에 전국에서 1000대를 
운행할 목표였다. 곧바로 시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급 택시가 갑자기 늘어나면 기존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고급 택시는 492대다. 

카카오블랙이 335대로 가장 많고, 우버블랙 100대, 
리모블랙 41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고급 택시 시장에 
물량을 앞세운 타다 프리미엄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보증금 방안을 내놓았다"고 했다.

시는 사업자가 협약을 이행하게 만들 강제 수단으로
 이행보증금을 제시하고 있다. 시와 맺은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12일 타다 측에 대당 100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했다. 협약안에는 '사업자는 택시 기사에게 받는 수수료율을 
매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택시 기사는 1개의 호출 프로그램만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위반할 경우 회당 
위약금 50만~500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했다.




타다 측은 즉각 반발했다. 여선웅 쏘카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은
 "서울시가 행정력을 앞세워 법적 근거도 없는 돈을 강제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규제를 없애자고 목소리를 높여도 소용없다. 
공무원들이 없던 규제까지 만들어 경제 활동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갑자기 
사업을 중단할 경우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보증금 액수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년 전부터 고급 택시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던 사업자들은
 '날벼락 규제'라는 반응이다. 시는 기존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코리아 측에도 비슷한 내용의 협약안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다만, 타다처럼 대당 1000만원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20~100대까지는 2000만원, 100~300대까지는 5000만원, 
300~1000대는 1억원, 1000대 이상은 2억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4월 중순 해당 공문을 받고 
어떻게 대응할지 회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코리아 측은 "서울시에 최대한 협조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시가 강제하는 보증금이 결국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담을 느낀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을 할 경우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최신융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도
 "사업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제재할 방침을 마련하면
 될 것인데 근거도 없는 보증금을 강제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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