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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로 농수산물은
10만원이상 할 수 있는 이유
(일)2021-01-17
현행 김영란법에 의하면
명절선물은 10만원 이내만
가능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에 한하여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등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번 설 명절의 선물금액 상향은
농가와 축산업,수산업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선물 가액 범위를
올리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관계부처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국회등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결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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