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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전국화 규제완화(목)2019-04-11

by 오렌지훈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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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전국화 규제완화(목)2019-04-11

정부가 한 달 간 민생ㆍ신산업 규제혁신에 나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도해 생활 불편을 일으키는 

소소한 지역·행정규제부터 나라를 혁신할 신성장 

산업현장 규제까지 실제적인 규제혁파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우선 첫주는 민생이다.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역별 사용제한이 
사라진다. 전세집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직장에서 
눈치 볼 일도 없어진다. 

출처:연합뉴스


하남 송파 성남으로 쪼개진 위례신도시 
행정불편도 사전 차단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서울청사)를 열어 이런 '민생불편규제 혁신방안'을 
내놨다.

생활 불편 50개 규제를 없애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인데도 
지역별로 턱도 없는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은 아직 남은 지역 
단위규제로 인한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총리는 "이런 규제로 노약자와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
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한 달 동안 규제혁신 
방안을 매주 논의하겠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개선과제를 
△행정서비스 분야 26건 
△영업·생활편의 분야 17건 
△주민자치·참여 분야 6건 
△신도시 주민편의 분야 1건 등으로 나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국사용·확정일자 직장 앞에서=
9월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스티커를 붙여 타지역 봉투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세종시 등 51개(22%) 지역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했다.

주택 확정일자 같은 행정서비스 신청지역을 확대
한다. 등기소와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던 
업무를 올해 12월부터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게 했다. 2023년부터는 전국단위로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와 암환자 의료비,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지원신청 등을 전국단위로 넓힌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과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비,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의료비, 장애인등록증, 
가정위탁아독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은 전국 관공서 접수
하면 주소지 관공서로 이송한다. 
사실상 전국에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다.



건설기계 등록증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신청,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방세 납부확인과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교통사고 
연금신청을 가족 대신 신청하는 경우 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의무가 사라진다. 

부처간 행정정보를 공유해 무서류로 민원이 가능하다. 
이밖에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차량·선박을 구급용으로 
쓸 때 내던 자동차등록원부와 선박국적증서가 면제된다.


◇특정지역에서만 장사해라? 
정지역에서만 영업하던 일부 유통업과 
어업, 운송업, 식약업 관련 규제가 풀린다. 
농수산물을 여러 도매시장에 출하하면 시장마다 
허가 등록해야 했지만 이제 한 개만 하면모두 인정한다.

선박연료공급업자 영업지역과 의료용 마약 조제지역을 
전국으로 넓인다. 전국확대가 어려운 화물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와 공공발주 공사 지역제한경제입찰은 인접시도로 
넓힌다. 단 공공발주 공사는 공사현장이 겹치거나 참가
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만 허용한다.


영업자 위생교육 특례와 농수산물시설 건폐율 특례,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특례지역도 인접 시군구로 확대한다.

그린벨트내 주민편의시설 규제도 완화한다.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규모를 2배 확대하고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농장 인근 주차장·화장실·세면장 설치를 허용
한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상한적 적용 품목은 사과·배·벼에서 
단감·떫은 감 등으로 확대한다.


◇'한 지붕 세가족' 신도시 이제 그만=
위례신도시와 같이 여러 시구(송파·하남·성남)에 걸쳐 
조성된 신도시가 행정구역 차이로 불편을 겪는 일을 
개선한다. 정부는 택시와 종량제 봉투, 편의시설 이용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구역 중첩 신도시 
개발시 선제적 시스템을 제도화한다.

해당 제도에 따라 관련 지자체는 협의체를 구성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할 수있다.

택시 구역을 통합해 할증요금이나 영업제한을 겪지 
않도록 하고 종량제 봉투를 통합한다. 

해당 지자체 주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편의시설은 
공동이용을 활성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리모델링 등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요건을 기존 4분의 3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한다.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공동관리가 불가능했던
임대주택단지 요건을 임차인 절반 동의로 추진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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