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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 7세미만 확대 25일 시행(금)2019-09-06

by 오렌지훈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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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 7세미만
 확대 25일 시행
(금)2019-09-06

이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40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본다고 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만 7세 미만
(9월 기준 2012년 10월생) 
모든 아동
(0개월〜83개월)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끊겼던 40만여명
(2012년 10월〜
2013년 8월생)
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한 달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를 써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
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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