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악재
아시아나 기내식
30년 이익보장
(수)2021-10-13
대한항공에
악재가 발생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상대방인
게이트고메그룹에
30년간 이익을
보장했다고 한다.
이 같은 계약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인
대한항공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기내식을 통합하려
할 계획인데
차질이 생긴 것.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게이트고메그룹에
2047년까지 30년간
순이익을 보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3년도 못가는
아시아나항공을
운영하면서
이런 계약을
맺다니..
이런 내용은
게이트고메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보장된 이익을 지급
하라며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국제 중재를 신청하면서
드러났다고 한다.
게이트고메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시아나항공이
계약상 초기 2년간 보장
금액과 지급한 금액의
차액인 424억원을
양사의 합작사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지급하라고 최근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2016년
하이난항공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이
6:4 지분으로 합작한
업체로 대한항공 기내식
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으로선
수락할 수 없는 계약
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부담해야 할 30년간의
손해가 최소 3700억원
에 달한다고 했다고~
박 전 회장의
배임과 관련한
재판에선 계약조건을
금호그룹 경영진이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증인으로 나온
조홍상 스프링파트너스
고문은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겐 기내식 계약
내용을 보고한 적 없다는
것으로 증언했다.
이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계약 내용이
드러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진행중인 대한항공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게이트고메 간 계약은
매년 정해진 금액의
순이익을 기내식업체가
달성할 수 있도록
아시아나항공이
지급하는 기내식 가격을
조정해주도록 설계
되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확정지을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부담 할 향후
30년간 손해가
대한항공에도
승계될 수 있는 것.
법조계에선 중재 소송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계약 체결 이전
부터 진행된 사안이라
인수합병 취소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대한항공으로썬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상황에 직면했다.
<< 발단 >>
금호그룹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거래하던 업체인
LSGK와 계약 종료를
2년여 앞둔 시점에
LSGK를 포함한
기내식 사업자들에
금호홀딩스에 자금을
지원하면 기내식
공급권을 주겠다는
거래를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게이트고메가
응한 것이다.
따라서
양사는 2016년 2월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무이자 만기 20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게이트고메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양사는 6월 합작사
게이트고메코리아를
(GGK) 세웠고
금호 경영진은
BW 인수댓가로
기내식 공급과정에서
확정 이익을 보장
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아시아나항공
경영진과 이사회는
계약 및
BW 거래 과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난감하네~♬
금호그룹
경영진들 참 ...
할 말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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