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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살리는 법(목)2019-04-04

by 오렌지훈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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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살리는 법(목)2019-04-04


◇ 유효기간 지나도 금액 90%환불 가능
백화점 상품권은 통상 유효기간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지키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정작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카드나 현금을 쓰고, 

딱히 살 물건이 없어서 상품권을 보관하다 기한을 

놓치기 일쑤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대다수는 사용을 포기

하고 메모지로 사용하거나 폐휴지함에 버리기 일쑤다.

그러나 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상품권은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 약관 제 6조에 

의해 ‘상사채권’으로 규정된다.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했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발행일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품권 구매금액 9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 또는 

용역 상환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발행일 표시 없이 유효기간만 표시된 경우에는 상품권에 

표기된 수입인지 날짜를 기준으로 삼거나 사업자에게 상품권 

번호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물품 제공이나 상환 의무 

등을 요청할 수 없다.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은 발행처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면 된다. 

해당사유로 환불을 할 경우 상품권에 대한 권리는 

점유를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영수증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국번 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에 전화를 하자. 

소비자 상담을 거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실상' 유효기간이 없는 온누리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뿐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 역시 유효기간이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뒷면에 기재돼 있는 

발행년도로부터 5년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래시장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없앴다. 




2017년 국회 대 정부 질의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현행전통시장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돼 있으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상품권 사용
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소비자도 소상공인도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절대 버리지 말자.




◇ "삭제하지 마세요" 모바일 상품권


요즘은 기프티콘을 비롯한 모바일 상품권의 거래도 많다. 

모바일 상품권은 크게 '상품형'과 '금액형'으로 나뉜다. 

커피와 케이크 세트, 영화관람권 등 상품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대부분 3개월로, 금액형의경우 사용처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유효기간이 평균 2년인 백화점 상품권에 비해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만기가 다가올 때 

연장을 요청할 수가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장을 요청하는 알림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프티콘도 일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5년 안에 환불시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잔액 환불을 생각할 때는 금액형 상품권이 유리하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60% 이상 사용 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상품형 상품권은 기재된 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할 뿐 잔액 환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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