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제정안 법안 국회통과(월)2019-04-08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네요.
정의를 좀 더 세분화 구체화했고 5년 단위로 계획을
갱신하고,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인프라를 확대하며
관련 생태계 조성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자율주행을 차 관점에서 접근한 거네요.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우리의 삶
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규제 혁신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적으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 운행
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관련 정의 세분화’는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 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전자의 주시를
필요로 하는 등 운전자·승객의 개입 필요)과 완전자율주행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승객의 개입이 불필요)으로 구분
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
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 추진 체계 정비’는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안전 운행 여건 정비’는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
에서 도로를 평가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
·투자해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하도록 한다.
‘자율주행 안전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시범운행지구 도입’은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한다.
규제특례는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도로법, 통합교통체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
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하게 된다. 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인프라 구축·관리’는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며,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
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국토부장관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는
민간에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은 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도로 시설의 개선·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실제 국민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새로운 자율
주행 서비스·비즈니스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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