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SCOOP ▒ 실시간 정보
정보이야기

자취방 월세 소득공제 된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법 (토)2021-11-13

by 오렌지훈 2021. 11. 13.
728x90

월세 연말정산

자취방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법 

(토)2021-11-13

월세 소득공제 된다 (FPAC티스토리)

자취방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월세를 소득공제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월세 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월세의 10%

돌려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며

 

공제율 12%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한다.

 

만일 자신이

연봉 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

이라면~

 

공제율 10%에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면

연봉 5,500만원이하

직장인일 경우에

한달 월세로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600만원 X 12%세율

=> 72만원 

 

<< 필요 서류 >>

1. 임대차 계약서

2. 월세 이체 내역

3. 주민등록등본

 

<< 신청 방법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조건 >>

1. 전입신고는 필수

 

2.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고시원,오피스텔)

 

3. 월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

혹은 세대원

 

<< 주의사항 >>

월세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는 사람은 월세공제

혹은 신용카드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같이사는

세대원이

자기명의 집이

있다면 무주택자

아니라서 혜택 X 

 

집주인에게는

굳이 월세 소득공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어떤 계약서에는

월세 공제 불가라고

써 놓은것도 있으나

그건 불법이니

걱정말고 신청할것

 

연말정산과 같이

2월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