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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하도로 특별법 추진(월)2019-11-25

by 오렌지훈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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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하도로 
특별법 추진
(월)2019-11-25

지하교통 특별법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와
대심도 고속도로 등
 지하 40∼50m에 건설하는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사입찰 단계부터 
안전과 소음, 진동 기준을
강화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지상부 주민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 제약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심도지하실이나 
전력, 통신시설 등
으로 활용되지 않는 
한계심도 이상의
지하공간을 뜻하는 
지하 40∼50m 구간이다.

지상이나 저심도 대비
 공간 확보가 쉽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어

 최근 대심도를 활용한
GTX 등과 같은 간선급행 
교통시설 건설이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대심도라고 해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들은
안전과 소음, 진동에 우려
 드러내고, 일부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대심도 교통시설의 적기 
추진과 더불어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가칭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먼저 대심도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다. 

시설 및 사업별 
용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한계심도
(약 40m)를 설정해 
관련 법 적용기준도
 구체화한다는 내용이다.

각종 민원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및
환경기준도 강화한다.

공사입찰에서부터 
시공사가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공 중에는 매달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ㆍ불시점검 
확대 및 소음ㆍ진동치 
실시간 공개 규정도 
마련한다.

준공 후 관리도 강화한다.
대심도 상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를 설치하고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신설할 방침이다.


착공 단계에 이른
 GTX를 비롯해
대규모 지하공사와 관련한 
최대 이슈는 장래 토지이용 
제약이나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이다. 

공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분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이를 설정하지 않고 
부동산 등의 매매거래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등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주민 불안이 해소돼
 GTX를 비롯해 대심도
고속도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민간사업자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책임이나 규제를 
받을 수도 있어
보다 면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자 협의 및 입찰기준 
개정 등을 통해 현장에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하도로 및
 해저터널 관련주 ;

동아지질 ,
 KT서브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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