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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정부 천연가스 개별연료비 강행 논란(목)2019-04-11

by 오렌지훈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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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천연가스 개별연료비 강행 논란(목)2019-04-11

정부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기업에게 개별원료비 

적용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별원료비 제도란 발전기 효율과 상관없이 한국가스공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마다 다르게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가스공사가 모든 LNG 발전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해왔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와 발전사간 협의를 

통해 7월부터 LNG발전소별로 개별원료비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기업은 천연가스를 

직수입하거나 아니면 가스공사와 개별원료비 

계약을 체결하거나 선택해야 한다. 


개별원료비 계약 시에는 가스공급신청 

5년전(현재 3년)까지 하도록 했다. 



천연가스 직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천연가스를 보다 저렴하게 도입하고, 발전소간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천연가스 직수입을 하려면 협상과정만 

대략 2년이 소요된다"며 "그런데 개별원료비 도입 시 

5년 전에 공급신청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직도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이어 "더구나 5년 후 전력수급·수요공급 상황을 

개별 발전사업자가 어떻게 예견할 수 있겠냐"며 

"현행 전력시장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원료비를 도입하면 연료비 차이로 

급전순서가 바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원료비를 도입하면 가스공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발전기에 한하기 때문에 노후발전기를 보유한 

사업자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다"며 "

오히려 효율 좋은 기존 발전기가 전력생산 기회를 

박탈당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대략 2026년까지 저유가에 따른 

바이어마켓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6년 이전 가스공사와 개별원료비 

가격협상을 할 경우 원료비 도입비용이 줄어 

발전단가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은 노후화된 발전기가 

우선 가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에 반하 

상황이기도 하다.

또 다른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전력시장에서 첨두부하 역할을 해온 LNG발전기에 

개별원료비가 도입된다면 LNG 연료가격 시황에 따라 

신규발전기 시장진입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적정예비율 유지가 어려워 전력수급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실상 개별 발전사업자들의 직도입을 어렵게 

하고, 가스공사 지위만 강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스공사는 "아직 제도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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