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 개설
비대면 개설 가능 ?
금융위 불허 방침
(수)2021-12-29
미성년자의
주식계좌 개설이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
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논란이 크다.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토스증권에서
서비스를 출시
하겠다고 발표했다.
<< 미성년자 개설 >>
현행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증권사에 내점해
개설절차를 진행
해야하는데
비대면으로
개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스증권의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 절차는
2가지 방법이다.
1. 자녀가 신청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의를
거쳐
토스 앱에서
토스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청소년 고객은
토스증권에 접속해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게되면 우선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전송되며~
보호자는
자녀의 계좌 개설 동의 및
공동인증서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2. 부모가 신청
다른 방법은
보호자가 먼저
신청하면 된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것이다.
보호자가
신청 및 동의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자녀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자녀가
직접 토스증권에
접속해 계좌를
개설하는 프로세스다.
<< 금융당국 불허 >>
일단 금융당국은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을
불허할 방침이다.
탈세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면
토스 측은
부모의 동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친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
금융위는
최근 토스측에
10대 청소년의
비대면 계좌개설에
대한 설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미발급자(미성년자)
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시
법정 대리인을 통해
(부모 or 법정휴견인)
대면 개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대면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판단을 보류한 상태
라고 한다.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부모가
직접 증권사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한다.
만약
토스증권의 미성년
비대면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다른 증권사들의
반발이 심할 것인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앞서
2017년에도
신한금융투자가
최초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이런 문제에
부딪혀 결국 작년에
개설서비스를 중단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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