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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촉법소년범죄
언제까지 눈감아줘야하나
(수)2020-04-01
촉법소년 논란
14세미만 청소년들이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 선량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대 무면허운전사고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예비 대학생으로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들의 차에 부딪쳐
사고를 당해 숨지고 만 것.
서울서 차를 훔쳐
대전까지 간
10대 청소년들은
13세살 A군등 8명으로
29일 0시쯤 대전시
동구 사거리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순찰차에 발각되어
추격전을 벌였던 것.
경찰은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없다며 차를 운전한
A군만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겼다고 한다.
과연 언제까지 10대청소년
범죄를 촉법소년이라는
명분하에 방치를 할 것인가?
촉법소년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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