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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추경합의 중학생과
법인택시 포함되는 이유
(수)2020-09-23
여야가 4차추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통신비가
지급되는데 나이에 따라
선별하여 지급된다고 한다.
중학생 자녀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가 지급되는것에
합의했다고 한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형태를
나이 16세~3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연령에 한해
통신비를 지급함에 합의했다.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게 되는데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이에 따라 9289억원으로
편성됐던 통신비 지원 예산은
5300억원 줄어들게 됐다.
출처:연합뉴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 확대에 쓰일 예정인데
정부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20만원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여야는 4차추경을 통해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지급하게 된것.
또 기존에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돌봄비용 지원 대상 확대와
법인택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안이다.
4차 추경의
‘추석 전 집행’을
강조해왔던 민주당이
야당의 제안을
대폭 수용한 것
으로 보인다.
40대와 50대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서 삐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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