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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애물단지 공유 킥보드(토)2019-04-13

by 오렌지훈 201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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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애물단지 공유 킥보드(토)2019-04-13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업체들은 ‘도심의 미래 이동수단’이라며 앞다퉈 

공유 서비스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전용도로가 없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주행 후에는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시민의 불편이 적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은 마땅한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



위험천만 인도주행

요즘 서울 강남, 송파, 마포 일대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질주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 이용자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란 

일정 금액을 내고 업체의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킥보드를 아무 장소에나 세워두면 이를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기록해 

다음 사용자가 이용하는 식이다.


국내에서는 약 6개월 전부터 올룰로, 지바이크, 오쉐어 등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500대 정도의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운행되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233건으로 2015년(15건)보다 15배 이상 늘었다. 


인도를 달리다 사고 난 경우가 많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이용자들은 차를 피해 인도를 달리고 있다. 

주행 시 의무화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사용자도 많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위험하다보니 인도로 다녀도 단속보다는 계도만 하고 있다”며

 “헬멧 착용이나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만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시속 25㎞ 이하인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예정이어서 전동킥보드의 

불법주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주차 시 불법 적치물로 취급



주차도 문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에 방치되면

 ‘불법 적치물’로 취급된다. 그러나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사용자들은 아무 곳에나 방치하기 일쑤다. 

도로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점용을 허용하지 않은 

물건은 불법 적치물로 보고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고 있다. 적법하게 도로를 점용하려면 각 관할 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점용 면적이 1㎡를 넘지 않아 점용료 부과 대상도 아니다.



전동킥보드 도로 방치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증가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도 나오고 있다. 

송파구청은 지난달 20일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 한 곳에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증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동일 사업을 하는 

업체 3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할 자치단체들은 마땅한 단속이나 계도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강남구청은 관련 문제를 

전담할 부처조차 정하지 못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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