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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확인 하려 몰래 차 에 폰 녹음 한 아내 선고유예 이유 (일)2021-08-08

by 오렌지훈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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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확인차

폰 숨겨 녹음한

아내 선고유예

(일)2021-08-08

불륜 확인하려 남편 대화 녹음 (출처:아이클릭아트)

남편차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대화를 녹음하려던

아내가 재판에 넘겨

졌으나 기소유예

되었다고 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한다.

 

비밀녹음 (출처:중앙경제)

<< 선고유예 >>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의 형

선고를 미루는 것

으로 ~

 

유예일로 부터 

2년간 사고 없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판결이다.

 

비밀녹음 통신비밀보호법 14조(출처 중앙경제)

2020년  2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 조수석 아래에

자신의 핸드폰을 두고

남편과 다른여성의

대화를 3차례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

 

아내 A씨(37세)는

다른 여성B씨에게

니 신랑한테 알릴 것

명심하라 다 읽기 전에

나한테든 신랑한테든

수작 부릴 생각 말고

긴장하고 있으라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도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타인의 비공개 대화를

3차례 녹음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6차례 보냈다며~

 

범행 내용과 목적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

했지만~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아내 A씨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고 밝혔다.

 

<< 통신비밀보호법 >>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허락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

따르면 불법이다.

 

하지만,민사소송에서 녹음이

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

유죄 판결 사례

EX) 아내 C 씨가 남편이

출근한 뒤 칫솔 등 

세면도구에 락스를 지속적

으로 뿌리는 등

행위를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의심해

화장실에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 설치..

 

영상 속 아내가 

진짜 죽었음 좋겠다며 

죽어 죽어 라고 외치며

락스를 칫솔에 묻히는

모습이 담겼는데~

 

아내 C씨는

자신의 대화를

불법 녹음혐의로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내린 것.

 

자유심증주의

채택하고 있는 민사에선

녹음과정이 불법해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고 채택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결국 대화 녹음

형사,민사 소송 모두

증거활용에는 문제

없다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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