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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정지2

비적정받아도 바로 상장폐지안된다(목)2019-03-21 금융위원회,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승인 ▶️ 기존- 이의신청 후 재감사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개선기간 (코스피 1년, 코스닥 6개월) 부여 ▶️ 개선- 재감사 요구 X,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 코스닥 기업은 차기년도 감사(지정감사인 감사)의견 적정으로 받는 경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거쳐 상장 유지 여부 결정- 감사의견 적정으로 도출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 단,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 해제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673 http://news.mt.co.kr/mtview.php.. 2019. 3. 21.
유테크 관리종목 지정우려(월)2019-03-04 코스닥시장본부 "유테크, 관리종목 지정우려…주권매매거래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테크가 관리종목에 지정될 우려가 있다며 주권매매거 래를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정지 기간은 이날 오전 7시 6분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다. 유테크는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의 50%가 초과되 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사항이 확인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 코스닥시장본부 측 설명이다.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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