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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승인
▶️ 기존
- 이의신청 후 재감사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개선기간
(코스피 1년, 코스닥 6개월) 부여
▶️ 개선
- 재감사 요구 X,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
- 코스닥 기업은 차기년도 감사(지정감사인 감사)의견 적정으로 받는 경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거쳐 상장 유지 여부 결정
- 감사의견 적정으로 도출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
- 단,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 해제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673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015362767606&type=1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다음해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결정(1보)
- 머니투데이 뉴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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