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SCOOP ▒ 실시간 정보
투자이야기

비적정받아도 바로 상장폐지안된다(목)2019-03-21

by 오렌지훈 2019. 3. 21.
728x90

금융위원회,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승인


▶️ 기존

- 이의신청 후 재감사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개선기간

  (코스피 1년, 코스닥 6개월) 부여


▶️ 개선

- 재감사 요구 X,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

- 코스닥 기업은 차기년도 감사(지정감사인 감사)의견 적정으로 받는 경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거쳐 상장 유지 여부 결정

- 감사의견 적정으로 도출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

- 단,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 해제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673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015362767606&type=1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다음해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결정(1보) 

- 머니투데이 뉴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