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_양도차익과세1 금일 부터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9억 에서 12억원 상향 (수)2021-12-08 금일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9억 에서 12억원 (수)2021-12-08 금일 8일부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 으로 완화해 시행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는데~ 양도세를 매기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지난 2008년 정한 9억원이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의 반대에도 1년 더 연기된다. >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을 12억원 으로 올리는 내용~ 앞으로 12억원이 안 되는 주택은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파는 1주택자는 수혜를 볼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장기 보유 및 거주자는 양도 차익에 따라 수천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