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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확산에 사업보고서 지연 징계면책검토(금)2020-02-21 정부 코로나19확산에 사업보고서 지연 징계면책검토(금)2020-02-21사업보고서 지연징계 정부가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지연이 있더라도 징계를 면해주도록징계면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사업보고서 지연징계면책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중국내 자회사를 둔 상장사들의 경우중국 전역에 비상이 걸리면서재고실사에 어려움이 많은것으로알려졌다. 현행 국제회계기준이 도입후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면서상장사들은 자회사 실적을 합산해서실적을 공시해야만 하는데코로나19로 중국 출장이 쉽지않은것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가능성에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 대책을강구하고 있는 것이다.빠르면 다음주 사업보고서 지연대책을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이를 금융용어로 노 액션 레터라고하는데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을1-2개월 .. 2020. 2. 21.
경남제약 다시 상장폐기 위기(일)2019-03-31 경남제약 다시 상장폐기 위기(일)2019-03-31 분말형 비타민C 제품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지난해에 이어 상장폐지 위기에 또 직면했다. 경남제약은 작년 감사보고서로 ‘한정 의견’을 받은 점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재감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제약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회사는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순자산의 6.88%에 달하는 선급금 20억원을 계상했다”며 “하지만 그 실재성과손상평가, 자금 흐름 등에 관한 거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정과 같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을 수.. 2019. 3. 31.
비적정받아도 바로 상장폐지안된다(목)2019-03-21 금융위원회,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승인 ▶️ 기존- 이의신청 후 재감사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개선기간 (코스피 1년, 코스닥 6개월) 부여 ▶️ 개선- 재감사 요구 X,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 코스닥 기업은 차기년도 감사(지정감사인 감사)의견 적정으로 받는 경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거쳐 상장 유지 여부 결정- 감사의견 적정으로 도출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 단,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 해제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673 http://news.mt.co.kr/mtview.php..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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