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대상지역주택취득1 내년부터 9억 넘는 주택 2년이상 거주시 공제 혜택(일)2019-05-12 내년부터 9억 넘는 주택 2년이상 거주시 공제 혜택(일)2019-05-12 최근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이 많이 개정됐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집을 팔 경우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는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세율에 추가해 과세표준의 20%(2주택자의 경우 10%)가 중과된다.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면 최고세율이 68.2%(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양도소득세는 크게 차이 난다.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1가구(거주자)가 양도.. 2019.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