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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_대주주기준2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단계적인하 선택한 이유(목)2020-05-14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단계적인하 선택한 이유(목)2020-05-14 정부가 증권거래세의 폐지요구에결국 답을 했는데 단계적 인하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통상 주식을 거래할 때발생하는 세금이증권거래세 라고 불린다. 기존 양도소득세 구간(지분 1% + 10억원) 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함께 양도소득세 대상을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국세 수입중 약 4조4천억이증권거래세로 걷힌 세금이다.전체 세수의 1.5%를 차지한다. 작년 상반기에는 23년만에처음으로 거래세를 인하했다. 인하하여 부족한 세수를양도소득세 요건을대폭 완화해 세금을더 걷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는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있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이변경된다고 한다. > 코스피시장- 지분 1%보유 or 종목별 10억이상 보유시대주주 요건에 해당.. 2020. 5. 14.
내년 대주주양도세 강화 슈퍼개미 물량주의(목)2019-12-26 내년 대주주양도세 강화 슈퍼개미 물량주의(목)2019-12-26대주주양도세 강화 내년 대주주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말 코스닥시장의 수급 여건이 비우호적10억이상 대주주 양도세 강화 지분 차익실현에 대해 '슈퍼 개미'가 내야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탓인데 이를 피하기 위한 연내 물량 출회로 수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코스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0년 4월부터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2% 또는 10억원 어치 이상 보유한 주주가 차익을 거둘 경우 최대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15억원 이상 보유 주주' 기준보다 더 넓게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는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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