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SCOOP ▒ 실시간 정보
투자이야기

오는 6월 부터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시행 일회용 컵 사용 300원 보증금 (화)2022-01-25

by 오렌지훈 2022. 1. 25.
728x90

일회용 컵 사용시

6월부터 300원 

보증금 내야한다

(화)2022-01-25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시행 (조선일보)

올해 6월 10일부터 

카페가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면

보증금을 내야한다.

.

전국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을

해당 커피샵 혹은 

다른 매장에 갖다주면

300원을 돌려

받을 수있다고 하니~

 

컵 이나 주워서

용돈 벌어야겠다.

 

300원을 카페에서

추가로 받는 이유는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인데~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올해 1월 25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하는데

개정안 내용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과 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와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이 내용이다.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는

오는 6월 10일 부터

전국 38,000여개

프랜차이즈 매장에

적용이 되는데~

 

모두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운영 매장이 대상이다.

 

 이런 브랜드 매장에서

주문할 시 플라스틱 컵

혹은 종이컵을 이용하면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단!!

다회용 플라스틱 컵

머그컵은 제외된다고~

카페 등 프랜차이즈매장 적용 (아시아경제)

<< 해당 매장 >>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치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설빙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이다.

 

일회용 컵을

다시 매장에 가져다주면

300원을 되돌려받는데~

 

바코드 기기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미리 컵을 모아야겠다

ㅋㅋㅋ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