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거리두기 연장
백신 접종 완료자
인원 제한 포함되나
(일)2021-08-08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되는데~
일부 수칙에
조정이 있다고 한다.
<< 직계가족 모임제한 >>
현재
거리두기 3단계는
직계 가족 4명 제한을
안 받는데~
내일(9일)부터는
3단계 일지라도~
직계 가족 모임에도
4명 이하로 제한이
된다고 한다.
다만
동거가족이 모일 때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
3단계일 때의
상견례는
8명까지 허용된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
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4단계는
상견례 4명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인원 제한 숫자에
포함 될까?
<< 접종완료자 >>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4단계에서는
4명까지로 제한한다.
(오후 6시 이후 2명)
2~3단계일 때는
지자체 자율에 따라
사적 모임 예외
적용도 가능해 진다.
<< 주택조합원 자원봉사 >>
주택조합원 모임,
혹은 자원봉사 모임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공연 연습도
뮤지컬 배우가 공연을
준비하는 것은
사적모임이 아니지만
취미로 공연을
준비한다면
금지대상이다.
이사도 가능하지만,
이사 이후에 모여
친목 형성을 했다면
사적 모임으로 간주해
금지 대상이라고 한다.
또한,
스터디 그룹은
사적모임으로
분류한다고~
<< 학술행사 >>
학술 행사에도 인원 에
제한 이 생겼다고 한다.
원래는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에는 인원 제한을
하지 않았으나~
4단계일 때는
필수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한다고 한다.
현재
4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집합 금지를 적용한
단란주점, 유흥주점 혹은
콜라텍, 홀덤펍 등은
앞으로 4단계에는 바로
집합 금지 조치가 된다.
<< 종교시설 >>
종교시설은
다소 완화된 수칙을
적용하게 된다고~
행정 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한
수용 인원의 10%
대면 활동 허용을
정규 수칙으로
반영했다.
<< 완화 시기 >>
보건당국에서는
1주일 동안 확진자가
800명대로 떨어지게 되면
단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6일 0시 기준
주간 평균 확진자는
915명 정도이며
(수도권 지역)
비수도권은 538명
이라고 한다.
수도권에서는
평균 100명정도
더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쉽지 않은
국면이라 생각이 든다.
휴가철과 맞물려
이동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추석이 코 앞에 있어
또 다시 거리두기는
좋아지기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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