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부터 한강공원
치맥 못하는 이유?
(화)2021-07-06
밤 10시후에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못하게
된다.
서울시가
내일 7일부터
한강공원 전지역
밤 10시이후
야외 금주를
행정명령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강공원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음주가
불가능한 시간은
매일 밤 10시에서
익일 새벽 5시까지
라고 한다.
새벽 5시에 모여
술 마시는 사람은 없겠지?
원래는 지난 5월
반포한강공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의대생 손정민씨
사건이후에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는데~
일각에선
한강에서 치맥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것은
과도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도
음주자체를 금지하진
않는다고 했지만
손정민씨 사건으로
여론이 한강공원을
음주구역으로 지정하자
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는
금주구역 지정을
이번기회에 한시적금지가
아닌 계속지정할 수도
있어 보인다.
암튼 서울시 얘기로는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가없는 한
계속 유지될 방침
이라고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서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구상권도 청구할
(방역비용)방침
이라고 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밤 10시이후의
야외음주 금지 행정조치를
진행하게 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는
하루 이틀 뒤에
행정조치를 하게 될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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