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SCOOP ▒ 실시간 정보
세상이슈들

낼 부터 한강공원서 치맥 못하는 이유?(화)2021-07-06

by 오렌지훈 2021. 7. 6.
728x90

낼 부터 한강공원

치맥 못하는 이유?

(화)2021-07-06

한강공원 음주금지(출처:연합뉴스)

밤 10시후에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못하게

된다.

 

서울시가

내일 7일부터

한강공원 전지역

밤 10시이후

야외 금주를

행정명령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강공원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음주가

불가능한 시간은

매일 밤 10시에서

익일 새벽 5시까지

라고 한다.

 

새벽 5시에 모여

술 마시는 사람은 없겠지?

 

원래는 지난 5월

반포한강공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의대생 손정민씨

사건이후에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는데~

 

한강 야간치맥(출처:Beer2Day닷컴)

일각에선

한강에서 치맥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것은

과도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기도 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도

음주자체를 금지하진

않는다고 했지만

 

여름이라 낮술은 힘들듯

손정민씨 사건으로

여론이 한강공원을

음주구역으로 지정하자

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는

금주구역 지정을

이번기회에 한시적금지가

아닌 계속지정할 수도

있어 보인다.

 

암튼 서울시 얘기로는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가없는 한

계속 유지될 방침

이라고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서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구상권도 청구할

(방역비용)방침

이라고 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밤 10시이후의

야외음주 금지 행정조치를

진행하게 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는

하루 이틀 뒤에

 행정조치를 하게 될

으로 보인다.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