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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시행
올해 대체휴일
4일 쉰다
(화)2021-06-22
금일 국회 행안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
단독 처리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토,일요일과 겹친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4일을 추가로
쉬게 된다고 한다.
우선
광복절(8/15)과
개천절(10/3)
한글날(10/9)
성탄절(12/25)에
적용되어 4일을
더 쉬게 되는 셈.
기존에는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있었다.
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8월 광복절 휴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 단, 5인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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