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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감사보고서 거래정지(금)2019-03-22

by 오렌지훈 201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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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공시를 통해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의견 한정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50억원의 순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밝힌 104억원보다 적자폭이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익도 당초 1,783억원에서 886억원으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전날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조회공시(외부감사의견)에 대해 이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답변을 갈음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22일 주식거래 정지…감사보고서 미제출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거래가 22일 하루 정지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이 나올수 있다는 게 이유다.

전일 아 시아나항공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회계감사 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조회 공시 시한은 22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22일 하루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된다. 



이처럼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휘말린 것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21일 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돼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주총은 29일 오전 9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회계법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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