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세뱃돈
주식 으로 준다면
어떤 주식 사줄까?
(화)2022-02-01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게 쉽지않지만
그래도 세뱃돈을
주는 풍습은 여전한것
같다. 더욱이 주식으로
세뱃돈을 대신하는
가구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작년 전 국민들이
주식열풍으로 세뱃돈
풍속도 바뀌었다.
그럼
이번 설에 세뱃돈
대신 주식으로 준다면
어떤 주식으로
주는 게 좋을까?
한경닷컴이
국내 리서치센터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역시나
삼성전자가
1위로 뽑혔다고
한다.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가
핵심적 중간재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비메모리 분야
성장도 기대되고
파운드리 분야도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보다 빠르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 제약 이슈로
메모리 수급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어서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올 2분기 중
가격 반등이 예상
된다고 한다.
공동 2위는
네이버, 삼성전기 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가
뽑혔는데
역시 모두
IT 기업군이었다.
이밖에
삼성바이오
하이브
한솔케미칼
LG이노텍 ,엠로
현대제철 ,LG전자
우리금융지주
쌍용C&E ,현대차
고려아연 등이
물망에 올랐다고
한다.
해외주식 중에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 등
이 거론됐다고~
<< 주식 증여세금 >>
세뱃돈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증여세로 들어가는데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혹은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 미성년자 >>
10년 간
2천만원 증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성년자 경우 >>
10년 간
5천만원 어치
주식 혹은 현금을
증여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증여세 한도 내
금액이라고 해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 입금시
신고는 필수라고
한다.
자녀에게
2천만원 이상 증여시
자녀가 증여 받은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내에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증여가액 기준도
주의해야 하는데~
2월 3일에
증여받는다고 해서
2월 3일자의 주가로
증여가액을 평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일 2개월 전과
증여 2개월 후
주가까지 합해
평균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향후 2천만원 이하
주식을 증여받은 뒤
평가액이 5천만원 혹은
1억이 가더라도
추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식으로
세뱃돈을 주는 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좋다고 본다.
요즘같이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국내 증시도
2600 pt가 깨지는
상황이라면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기엔
좋은 싯점이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
하나 만드는 것은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바이오로직스 10% 급등, 홍콩 증시 우시바이오 -30% 급락 배경 (수)2022-02-09 (0) | 2022.02.09 |
---|---|
플라잉택시 UAM 무슨 뜻 일까? UAM PBV HUB 의미 (토)2022-02-05 (0) | 2022.02.05 |
비트코인 급락 에 경북 영주 20대 회사원 극단적 선택 (월)2022-01-31 (0) | 2022.01.31 |
2월 3일 신속항원 자가진단 전국확대 시행, 인탑스 주목 하는 이유(토)2022-01-29 (0) | 2022.01.29 |
오는 6월 부터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시행 일회용 컵 사용 300원 보증금 (화)2022-01-25 (0) | 2022.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