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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아이들 세뱃돈 주식 으로 준다면 어떤 주식 사줄까? (화)2022-02-01

by 오렌지훈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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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세뱃돈

주식 으로 준다면

어떤 주식 사줄까?

(화)2022-02-01

세뱃돈 대신 주식 사주는 부모 (줌뉴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게 쉽지않지만

그래도 세뱃돈을

주는 풍습은 여전한것

같다.  더욱이 주식으로

세뱃돈을 대신하는

가구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작년 전 국민들이

주식열풍으로 세뱃돈

풍속도 바뀌었다.

 

그럼 

이번 설에 세뱃돈

대신 주식으로 준다면

어떤 주식으로 

주는 게 좋을까?

 

주식으로 세뱃돈 주기 (한경닷컴)

한경닷컴이

국내 리서치센터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역시나

삼성전자

1위로 뽑혔다고

한다.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가

핵심적 중간재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비메모리 분야

성장도 기대되고

파운드리 분야도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보다 빠르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 제약 이슈로

메모리 수급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어서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올 2분기 중

가격 반등이 예상

된다고 한다.

 

공동 2위는

네이버,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뽑혔는데

역시 모두

IT 기업군이었다.


이밖에

삼성바이오

하이브

한솔케미칼

LG이노텍 ,엠로

현대제철 ,LG전자

우리금융지주

쌍용C&E ,현대차

고려아연 등이

물망에 올랐다고

한다.

 

해외주식 중에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

이 거론됐다고~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증가 

<< 주식 증여세금 >>
세뱃돈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증여세로 들어가는데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혹은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 미성년자 >>

10년 간 

2천만원 증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성년자 경우 >>

10년 간

5천만원 어치

주식 혹은 현금을

증여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증여세 한도 내

금액이라고 해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 입금시

신고는 필수라고

한다.

 

자녀에게

2천만원 이상 증여시

자녀가 증여 받은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내에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증여가액 기준도

주의해야 하는데~

 

2월 3일에

증여받는다고 해서

2월 3일자의 주가로

증여가액을 평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녀 증여세 계산 (한경닷컴)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일 2개월 전과

증여 2개월 후

주가까지 합해

평균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향후 2천만원 이하

주식을 증여받은 뒤

평가액이 5천만원 혹은

1억이 가더라도

추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식으로

세뱃돈을 주는 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좋다고 본다.

 

요즘같이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국내 증시도

2600 pt가 깨지는

상황이라면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기엔

좋은 싯점이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

하나 만드는 것은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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