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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허드렛 일 못 시키는 이유 시행령 공포 내용 (화)2021-10-19

by 오렌지훈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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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 택배전달

못 시키는 이유

(화)2021-10-19

아파트 경비원 허드렛일 금지 (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 시키면

벌금 1천만원

부과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새 시행령을 공포

했는데~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

이 금지된다고 한다.

이를 위반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임원도  단지규모에

상관없이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고 한다.

 

국토부의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

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허드렛일

경비원들이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경비 업무 새 시행령 (연합뉴스)

<< 개정 시행령 내용 >>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 들을 한정했는데~

 

- 낙엽 청소

- 제설 작업

-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및 감시

- 차량 이동지시 조치

(사고위험 차량)

- 택배, 우편물 보관업무

 

위의 업무들은
국회와 관계부처,

노동계, 주택관리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으로 결정됐다.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고 한다.

고지서 배부 의무 사라진다 (연합뉴스)

<< 제외 업무 >>

-도색 및 제초 작업

- 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청소 업무

-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 안내문

개별 배부 

-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한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당연히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불법이 된다고 한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된다.


거꾸로

 근로계약서에서

 경비원에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해도

경비원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며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 입주자 대표선출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고 한다.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지만~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 간접흡연 사항 추가 >>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아파트가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하다는 등의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며~

 

개별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된다고 한다.

 

21일부터니

내일 모레부터네~

경비원분들 이제

경비업무만 열심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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